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특검 "김용현 재판 중단, 신속 재판해야"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재판 중단 뉴시스 |
2025년 09월 19일(금)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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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 한 것이고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해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에서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절차가 정지된 점을 언급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 사건과 병행 심리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됐고,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며 반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병행 심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판 절차 정지됨에 따라 공전되는 기일에 조지호 피고인 사건에 대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셔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사건을 '병행 심리' 중이다. 병행 심리는 사건의 관련성이 높은 여러 사건을 따로 심리하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동일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사건을 1개 사건으로 '병합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합 심리는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심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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