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조희대 등 당사자가 일제히 부인…사법 영역에 맡겨야" 뉴시스 |
2025년 09월 19일(금)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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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위에 대해 확인해 본 것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혹 제기를) 했다는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관련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다. 녹취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한덕수 등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같은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조희대 등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혹을 두고 특검 수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일단 해명을 서로 듣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 그런 것들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경위·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강온의 의견이 있다"며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의견을 모으는 것", "법안은 조율하는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역점을 둔 것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그 중 검찰개혁법"이라며 "개인적으로 그 외 민생법 관련해선 배임죄 폐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며 "상황이 이상하니까 부인을 했으면 '아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했을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대선 전 만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의원을 겨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갈라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원이라는 직책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혹 제기도 못하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처음 거론한 분들이) 그 다음 얘기를 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 가만히 있느냐. 그런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별한 게 아니다. 그 얘기가 왜 특별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나 안 만났다. 4명 다 안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라고) 더 확실히 해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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