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국회서 '이춘석 방지법' 제정해야…검찰 개혁·대법관 증원 보완 필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운영 방향 제도화 시험대" 뉴시스 |
| 2025년 09월 22일(월)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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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의 과제로 이춘석 방지법 제정 등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시험대라는 것이 경실련 판단이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개혁 법안보다는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품고 있다.
특히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가 연말 기준의 보유 주식 내역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실제 매매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차명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국회 이해충돌 심사제도도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거래 단위별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주식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바 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데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조사하는 보완책을 입법화하는 편이 좋겠다"며 "제2의 이춘석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만한 법안을 만드는 편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서 팀장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제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이를 '처분'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일삼으면서 매각 신고만을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도에 허점이 있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다. 22대 정기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을 두고는 ▲경찰 불송치 전횡 견제 부재 ▲국가수사위원회 집중 구조 한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빠져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 팀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송치권이 강화됐는데 공익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으나, 민주당 법안은 전건 송치 복원이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명분과 다르게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연간 상고사건이 4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려면 1인당 3000건가량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원 확대의 명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심리구조 개편·임명 절차 민주화·다양성 보장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팀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무작위 배당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무작위 배당 제도를 거친 재판부를 두고 특별법을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이관이며 헌법 제27조 1항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윤리조사국 신설법 ▲제2의 이춘석 방지법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강화법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기본주택공급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남북합의 제도화법 등을 제시했다.
반면 철회·보완할 민주당 중점 법안으로는 ▲불법건축물 면죄부법(철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법(철회) ▲분양주택 확대법(철회) ▲검찰개혁법(보완) ▲대법관 증원법(보완) 등을 거론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