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최대 1천만원 지원…금리 1.5→1.0%로 인하

근로복지공단, '체불 집중 청산' 운영
추석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금리 인하
체불근로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도 1.2~2.7% 최대 1억5천만원

뉴시스
2025년 09월 23일(화) 10:56
[나이스데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주도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의 청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게 돕는 취지다.

공단의 체불 청산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으로 나뉜다.

우선 체불근로자는 이번 청산 기간 중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받는다. 생계비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엔 2000만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사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기한이 지나면 금리는 연 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10월 14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저리의 체불 청산 지원 대출금이 제공된다.

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다.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이 지원된다.

한편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체불액)을 7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추석 전에 주겠다는 취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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