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세 고시' 논란에 "더 강한 규제 필요" VS "규제위주 안타까워" 교육부 유아 영어학원 전수 조사 '레벨테스트' 학원 23곳 뉴시스 |
| 2025년 09월 25일(목)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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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가 최근 전국 728개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총 23곳이었다. 등급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곳이 20곳을 제외하면 선발 목적의 시험을 보는 곳은 3곳이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사가 과소 추계된 수치라고 지적하며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진행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에서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 설정 ▲가정별 사교육비 총량제 ▲면세사업으로 정해진 학원에 부가세 부과 등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사교육 금지법'에 이어 강력한 규제 수단이 제시된 셈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안'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학교교육과정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교육감이 교습중지,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업계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대다수 유아 영어학원은 이미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선발형 입학시험을 폐지했고, 돌봄과 놀이형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오해가 학부모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세 고시는 특정 지역의 일부 초등영어학원 대비를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유아 영어학원에서 볼 수도 없는 구조"라며 "적어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 영어학원에서 7세 고시 준비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의 사교육대책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기해외유학 양산이나 1:1고액과외 등 과도한 대체 지출을 키울 수 있다"며 규제 위주의 대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영유아 학부모 정보공유 카페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카페의 이용자 A씨는 '가정별 사교육비 총량제' 등 최근 나오고 있는 규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유아 영어학원에 진행하는 종일제 어학연수 개념 등 몰입영어는 불가능하고, 방과 후 학원 형태로만 운영하라는 이야기"라며 "정책 시행의 문제점과 학부모 생각과 돌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만 보여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대응팀을 신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를 발굴하고 유아 사교육비 및 학부모 인식 등 조사,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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