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필리버스터 충돌…與, 강제 종료 후 '이진숙 자동면직' 방통위법 처리

국힘,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필리버스터
민주, 강제 종료 한 뒤 방통위법 표결 처리
국회법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도 순차 상정 계획

뉴시스
2025년 09월 27일(토) 10:5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처리에 나선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부칙에서 방통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다만 정무직인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경과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해 이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 조직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처리 이후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강제 종료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말 내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이 기사는 나이스데이 홈페이지(nice-day.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ice-day.co.kr/article.php?aid=11779649495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26일 2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