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국회증언감정법' 처리…국힘, 4박5일 필버 마무리

與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증감법 처리
29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표결 방침
국힘, 정부조직법 상정부터 시작한 5일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뉴시스
2025년 09월 29일(월) 10:46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상정부터 시작된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부칙에 포함된 소급 적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 입법까지 마무리되면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종료된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 통과가 반복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28일 차례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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