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서범수 국힘 의원 오늘 증인신문…모두 불출석 한동훈·김희정 이어 줄줄이 증인신문 불응 뉴시스 |
2025년 09월 30일(화)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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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오후 4시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두 의원은 모두 이날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 측 역시 이날 법원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도 받아들여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하면서 날짜를 다시 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10월 2일, 김희정 의원은 10월 15일로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태호, 서범수 의원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김희정 의원과 같은 날로 기일을 재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곧 추석 연휴를 앞둔 데다, 회기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해선 강제구인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사 기한이 정해진 특검이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