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모르는 '비밀전학' 아시나요? 최근 4년간 1927명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제출자료 공개 뉴시스 |
2025년 10월 03일(금)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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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비밀전학을 간 학생은 총 19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학년도 541명, 2023학년도 557명, 2024학년도 518명, 2025학년도 1학기 311명이다.
비밀전학이란 학대피해 아동 등이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기준 지역별 비밀전학생은 경기 66명, 경남 32명, 서울과 부산 각각 24명, 전남 20명, 인천 19명, 경북 18명, 충남 17명, 전북 16명, 강원 15명, 대구 14명, 울산 12명, 충북과 제주 각각 10명, 대전 8명, 광주 5명, 세종 1명 등이다.
비밀전학은 통상 보호자나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알려 절차가 진행된다.
단 비밀전학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연관돼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령상으론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학부모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습권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많지 않다보니 소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비밀전학을 가면 여건에 따라 학생의 상담 지속성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유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상담교사 수가 적다보니, 비밀전학을 간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으면 그동안 이뤄졌던 상담이나 보호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녀가 전학을 간 사실을 몰랐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 교감은 "친권자가 학교로 와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할 때 민원에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례가 많지는 않다보니 표준 매뉴얼, 지침이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홍보나 안내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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