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논의에 폭풍전야…'소송전·노사갈등'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본급·수당 재설계
소송 난타전, 노사 갈등 법적 대비 총력
취업규칙 개정및 단체협약 과정에 투입

뉴시스
2025년 10월 08일(수) 11:16
[나이스데이]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 전환하려면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임금 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newsis_bold_end:]]]]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지원 예산 324억원을 투입하고 노사 및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주 4.5일제가 논의 단계에 있지만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금체계 재산정과 노사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미리 구하고 있는 추세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8일 로펌들에 따르면 주 4.5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체계와 취업 규칙 개정, 인력 운용과 관련한 자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은 특히 임금 및 각종 수당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일수당·주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모두 '일'이 아닌 '시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제 논의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업들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임금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기본급을 산정하되, 총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조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식대와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 보조적 성격의 고정수당을 확대하거나 직무의 난이도나 숙련도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또 주휴수당(유급 휴일) 기준과 금액 조정도 필수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주 5일제(40시간)에서 주 4.5일제(36시간)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주휴수당의 금액도 그에 비례해 줄고, 그에 따라 다른 수당을 보전해야 한다.

로펌들은 주 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초안과 관련한 자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체계 재설계와 법정수당 재산정, 통상임금 리스크 검토 등이 주요 자문 내용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원 율촌 고문은 "(주 4.5일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켜보는 단계"라며 "생산직·연구직 등 직종이나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 등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변화들을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주 4.5일제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사 갈등으로 번지는 등 대규모 소송이 빗발칠 수 있기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업들이 근로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취업 규칙 개정 등이 확립되지 않으면 한정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며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엄청난 '소송 난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로펌들은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참여하고 단체협약 과정에 투입되는 등의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찬근 화우 노동그룹장은 "주 4.5일제와 같이 새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노사협상 전략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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