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간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1·2위가 '교육부·경찰청'

성비위 징계, 정직이 가장 많아…파면은 10.5%뿐
음주운전으로 파면된 공무원 1명…해수부 소속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실효성 높여야"

뉴시스
2025년 10월 08일(수) 11:20
[나이스데이] 지난 3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자가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3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은 총 2356명으로 집계됐다. 성비위가 921명, 음주운전이 1435명이었다.

연도별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22년 313명, 2023년 316명, 2024명 29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2022년 479명에서 2023년 49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59명으로 소폭 줄었다.

기관별로 보면, 성 비위와 음주운전 징계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교원 포함)로, 전체의 36.1%(851명)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419명(17.8%), 소방청 335명(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명(8.4%), 법무부 81명(3.4%), 국세청 65명(2.8%), 해양경찰청 61명(2.6%), 국토교통부 43명(1.8%), 고용노동부 42명(1.8%), 대검찰청 36명(1.5%) 순이었다.

성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 처분을 받는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3년간 성비위의 경우 정직이 35.9%로 가장 많았고, 해임(21.1%)과 견책(16.9%) 등이 뒤 이었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도 감액되는 조치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파면' 처분 비율은 전체의 10.5%에 불과했다.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해제하는 조치인데, 재임용 제한 기한이 5년이고 퇴직급여도 감액되는 가장 강력한 징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많이 이뤄진 처분은 '정직(61.2%)'이었다. 다음으로 감봉(17.3%), 견책(11.5%), 해임(8.0%) 등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실제 파면된 국가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1명뿐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성비위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정부가 징계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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