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치과·한의사 단체 "우리도 시술권 달라" 문신사 면허 취득하면 문신 시술 가능토록 법안 통과 뉴시스 |
2025년 10월 10일(금)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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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게됐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슬을 의료행위로 봤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은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헙법재판소가 200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려 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지 33년만인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문신사법은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행위는 현행대로 금지된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면허 발급과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도 담고 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며 "문신이라는 행위가 허가된 면허는 의사밖에 없다.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 행위까지만 정의 가능하다"며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자신들도 문신 시술 자격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