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이직 월 1.4억 번 국세청 퇴직자…"세무조사 의식한 전관예우" 천하람 의원, 기재부·국세청 퇴직자 보수 변동 내역 공개 뉴시스 |
2025년 10월 10일(금)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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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획재정부·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출신 한 전직 공무원은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 늘어 한달에 약 1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으로 처음 재취업한 132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중 재취업자는 기재부가 67명, 국세청이 1259명이었다.
기재부 퇴직자의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875만996원으로 퇴직 직전의 104% 수준이었다. 국세청 퇴직자의 이직 후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546만9304원으로 이직 전의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 추정되는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의 사례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퇴직 전 연봉이 1억원(월보수 833만원)을 넘는 기재부 공무원이 민간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액이 1262만원4348원으로 재취업 후 1.12배 높아졌다. 그런데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국세청 퇴직자는 이직 후 월평균수입(1134만2184만원)이 1.20배 늘어 기재부보다 증가폭이 컸다.
가장 큰 폭으로 연봉이 증가한 경우를 보면 기재부 출신 공무원은 퇴직 전보다 4.8배가 많은 월 4823만6393을 받았지만, 국세청 공직자는 1억4198만5000원을 받아 수입이 16.7배나 뛰었다.
또 이 기간 중 월평균보수액이 1억원을 넘는 국세청 퇴직자는 4명, 5000만원을 넘는 퇴직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퇴직자 4명 중 3명은 국세청 재직시보다 수입이 10배 이상 늘었다.
천하람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고 확충을 위해 국가공동체가 위임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세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세공무원에는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복무규정 또는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직자 한명 한명의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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