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대법, 이번주 재산분할 결론 오는 16일 오전 10시 선고…조정 신청 8년 3개월여 뉴시스 |
2025년 10월 12일(일)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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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며,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된 지 8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그룹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를 놓고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 등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의 1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20배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하며 경영활동을 했다는 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처럼 SK그룹 경영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고,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친에게서 증여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비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했듯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6공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돈 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 실수'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당초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의 모태)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을 바로 잡는 경정(更正) 결정을 했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각각 65 대 35로 산정했던 재산 분할 비율은 고치지 않았는데, 최 회장 측은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 쟁점과 항소심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내 심리를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보유한 SK 주식을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줘야 하므로 그룹의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를 노 관장이 사실상 상속 받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관심이 큰 만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회부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노 관장과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남2녀를 뒀지만 2015년 12월말 언론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최 회장의 신청에 따라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진행했으나 2018년 2월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듬해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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