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늘·양파·보리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 마늘 품목 13일부터, 양파·보리 20일부터 가입 뉴시스 |
2025년 10월 12일(일)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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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만 한한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만 보상했던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한 상품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상품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므로, 마늘·양파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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