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환경 규제 그대로인데…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시 年 8조원 손실 산란계 33%·한돈 46% 사육마리수 감소 전망 뉴시스 |
2025년 10월 14일(화)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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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사 사육면적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 손실이 7조9444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당국의 축사 규제가 계속되면서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마리수는 33%, 한돈사육마리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돈 사육마리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5250억원, 산란계 사육마리수 축소로 인한 경제 손실은 1조4194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산업의 손실까지 수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축사를 증축할 수 있어 0.05㎥에서 0.075㎥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 환경 규제로 인해 마리당 사육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대하는 일은 실제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축사면적을 늘리기 어렵다면 산란계 농가는 사육마리수를 많게는 34%까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 늦춰서 202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돈 농가들 또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돼지 사육마리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12월 31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농가는 2020년 1월, 기존 농가들은 2030년 1월부터 교배후 6주가 지난 뒤부터 마리당 면적이 1.4㎥인 스톨이 아니라 2.6㎥로 확대된 군사공간에서 임신돈을 사육해야 한다.
한돈 농가들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축사 환경 규제로 인해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모돈 사육 규모를 714마리에서 384마리로 46%정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도현 한돈자조금위원회 미래연구소장은 "돼지농장은 엄마돼지가 분만한 자돈을 키워서 출하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며 "현행 스톨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모돈수가 줄고 사육마리수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모돈 스톨만이 아니라 모든 돼지의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축사규제에 대한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육면적뿐 아니라 사육마리수와 가축분뇨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축사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따라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축종별 가축분뇨의 특성이나 기술 수준에 따른 환경 영향을 따져서 규제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무분별한 축사 증개축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사육마리수가 바뀌면 변경 허가해야 하는 변동성이 크고 가축분뇨 처리방법 또한 다양해 행정관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이 환경당국이 사육면적을 따져 축사 증개축을 규제하면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송옥주 의원은 "부처간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축사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2030년 임신돈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개정이 선행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간 유예했다고 하지만 환경 당국이 기존 축사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생산 감소는 불가피해지고 매년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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