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대 순방 동행 부인 여비 1500만원…'외유성 동행' 지적

지난해 아·태 대법원장 회의 및 호주 공식초청 동행
출장결과보고서엔 외유성 배우자 행사 및 오·만찬
대법 "개최국서 요청한 일정…순수하게 공적 성격"
다른 부처 출장보고서 공개하는데 대법, 공개 거부
與 장경태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 지적

뉴시스
2025년 10월 15일(수) 11:47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만 약 1500만원을 썼는데, 정작 출장결과보고서에 나온 배우자의 일정은 공무 연관성이 부족해 '외유성 동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적 일정의 여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다 지적이 나오자 늦장 제출했고, 출장계획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공개가 이뤄지는 다른 중앙 부처 출장과 비교해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 대법원장 내외를 비롯한 7명의 방문단은 지난해 10월 10일~19일 말레이시아와 호주 순방 여비로 합계 9098여만원을 썼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부인에게도 1461여만원을 지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같다. 대법원장 내외는 출·귀국편과 말레이시아-호주 간 항공권을 비즈니스 등급으로 탑승했다. 대법원은 내외에게 인당 1075여만원을 집행했다. 일비와 식비, 숙박비로는 인당 합계 385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비를 지급할 수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았고, 이어 호주 연방대법원장 초청에 따른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현지 3개 주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밝힌 출장 사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사법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역사와 사법부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려는 적극적인 사법외교"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책자를 살펴보니, 지난해 10~13일 열린 대법원장 회의 공식 세션에 조 대법원장 부인이 참석한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같은 달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배우자 등 동반자를 위한 친교 프로그램에 참석한 일정이 전부였다.

부인이 참석한 친교 프로그램 일정은 ▲쿠알라룸푸르 내 전통 수공예품 단지인 크래프트 콤플렉스 방문 ▲전통 염색 '바틱' 작업 시연 참석 ▲공예박물관·공예마을 화가마을·공예품 센터 ▲오찬 등 외유성 일정이 명시돼 있었다.

그해 10월 15일부터 이어진 호주 일정에서 조 대법원장 부인은 멜번 분관 오찬, 호주 연방대법원 방문, 주호주 한국대사관 만찬, 현지 전쟁기념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시드니 총영사관 관저 만찬 등에 참석했다고 적혔다.

애초 호주 측에서 조 대법원장의 부인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호주 빅토리아 주 대법원이 지난해 9월 11일 보낸 초청장에는 '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대표단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혀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부인과 그를 수행하기 위한 비서관이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동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법원장과 배우자의 일정은 순수하게 공적 일정으로만 구성되고 사적 일정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부인이 참석한 친교 프로그램은 주최측이 참석을 요청한 일정이지 부인이 요청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종영, 이용훈 등 전 대법원장들도 배우자와 동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대법원장의 공식 해외순방 일정 대부분에 동행해 대법원장의 사법외교에 동행하고 대한민국 해외공관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 부인의 여비 역시 적법하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상 배우자는 출장 당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9일 동안 두 개 대륙과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국가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동행한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해 오고 있고, 배우자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현지 대사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일정 조율 및 준비, 기념품 전달 및 수령, 회계 업무, 사진 촬영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해외 출장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부인의 해외 순방 동행이 적절한지 따져 보고자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당초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던 바 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을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입장을 바꿔 이튿날 결과보고서 책자만 뒤늦게 제출했다. 출장계획서는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다른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국외출장보고서를 탑재하고 대국민 공개하고 있는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대법원장 해외출장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법원장 배우자 경비로만 약 1500만원이 지출된 이번 배우자 동행이 과연 공무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대법원은 국민 앞에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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