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환에 맞춘 합리적 조례 정비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2025년 10월 16일(목)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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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2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상황을 반영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진남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의무교육과 혼동되는 표현이 조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문구 수정 등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교복 지원 정책의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동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