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기여 참작 안돼" 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뇌물, 보호대상 아냐" 뉴시스 |
2025년 10월 16일(목)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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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은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그룹 성장했다며 이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해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을, 최종현 학술원과 친인척 등에게 SK 주식을 증여한 바 있다. 2심은 증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억원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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