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기여 참작 안돼"

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뇌물, 보호대상 아냐"
"최태원이 증여한 주식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판단
20억원 위자료 부분은 상고기각…대법서 최종 확정

뉴시스
2025년 10월 16일(목) 16:46
[나이스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은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그룹 성장했다며 이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해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을, 최종현 학술원과 친인척 등에게 SK 주식을 증여한 바 있다. 2심은 증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억원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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