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 가능해진다…李정부, 연내 규제 합리화 李,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뉴시스 |
2025년 10월 16일(목)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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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가 논의됐다.
그 중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올해 2월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해졌으나,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어려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면 해외로 나가는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만성통증·근골격계 등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들은 국내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보건 당국의 허가·심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자원 수입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논의됐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선정될 경우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튬이나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배터리 등을 수입할 때 허가신고제나 수입관세(3%)로 인해 규제가 보다 유연한 미국·일본에 비해 수입 경쟁력이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수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 내에는 폐자원 수입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국내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를 대상으로 정책 펀드를 확대해 지원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은 가상·간접광고·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K-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지 않은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규제 원칙으로 지켜줘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조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