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 전공의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로 수당줘야" 소송 뉴시스 |
2025년 10월 20일(월)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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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이들은 병원과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초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은 주당 8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상 주 80시간 근로 계약은 위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주당 80시간까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