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수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제 추진

사개특위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등 '5대 개혁안' 발표
대법관 수 연 4명씩 총 12명 증원…"李대통령 임기 중 22명 임명"
정청래 "재판소원법 당론으로 추진…본회의 통과 최선"

뉴시스
2025년 10월 20일(월) 16:4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도 별도로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수 증원의 경우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용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며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 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개편한다. 현행 10명인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고,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되는 2명의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추천 조건의 경우 '각기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시행된 법관 평가는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1명으로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추천 몫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급심 판결서를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안은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재판 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 문제가 당 사개특위의 '5대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내용을 지도부의 공감 하에 공동발의 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당론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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