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하면 위약금 더 문다' 음식점 10→20%·예식장 당일 취소시 7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뉴시스
2025년 10월 22일(수) 13:27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노쇼로 인한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높였다.

예약기반음식점은 노쇼가 벌어질 경우 일반음식점에 비해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커 위약금 상한액을 40%로 상향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과 상담비 관련 내용도 손을 보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비했던 상담비 수령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식장에서 전담인력을 통해 추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용된 비용에 한정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상담비용은 청구될 수 없고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나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될 수 있다.

이외에도 숙박업·여행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기준도 개정됐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국외여행업은 기준에 따라 정부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4단계'로 구체화했다.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해결 기준 역시 신설됐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변경된 점 등도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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