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연말까지 7000호 지정

9·7대책 후속 조치…용적률 등 규제 특례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매력적 주택 공급"

뉴시스
2025년 10월 22일(수) 13:28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사업지 총 49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3만9000호)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호)은 착공 바로 전 단계인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복합지구를 7000호 이상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를 개선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바꾸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 별 절차를 개선한다.

한 예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에서 현재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배가 적용되던 것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될 전망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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