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이종섭 기각…구명로비 수사 탄력, 尹조사 제동

法 "임성근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수사외압 관련자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사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제동 걸릴 듯

뉴시스
2025년 10월 24일(금) 11:43
[나이스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 기간 만료를 한 달 여 앞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반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 일정한 점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0여일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구속·기소 사례가 없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는 탄력이 붙고, 수사 외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장관 구속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려 했으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은 실종돼 사망한 내용이다. 채 일병은 사후 상병으로 추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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