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여부 살핀다 11월~연말까지 하반기 확인 조사 실시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 2025년 10월 27일(월)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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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담당 공무원 7명을 투입, 복지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1개 복지사업이다.
조사 항목은 21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사회보험과 국세‧지방세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며, 금융소득과 재산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금 및 대출, 증권거래, 보험, 연금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또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추가 확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복지 급여가 감소 또는 증가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으며,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및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복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중요 절차에 해당한다”면서 “수급자분들께서는 조사 일정을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소명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