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상품권 발행 최대 30% 지원…'현금성 복지' 페널티 폐지

행안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
상품권 발행 10% 지원…비수도권 등 20~30%
현금성 복지 많으면 교부액 감액했으나 '폐지'

뉴시스
2025년 10월 31일(금) 10:45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도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자체의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6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보통교부세에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해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결산분, 국비 제외)의 10%를 2027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는 기존 지자체별 '소상공인 수'에서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로 개편한다.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한다.

그간 정부는 동종 지자체 중위값에 비해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액을 감액했는데, 이러한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실현을 위해 특별지자체 운영 분담금 지원은 10%에서 20%로 늘린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던 것을 수도권 100%, 비수도권 300%, 인구감소지역 500% 등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인구 수와 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반영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께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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