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하나…"대표성·책무성 등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 토론회
"복합위기 상황…합의내역 법제화 등 실효성 확보 필요"

뉴시스
2025년 10월 31일(금) 11:37
[나이스데이] 지난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대표성과 책무성 등을 부여해 제도 운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진석·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국회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가치로 ▲자율성 ▲대표성 ▲책무성 ▲구속력을 제시했다.

자율성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주적 결사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언제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성은 참여 단체들이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는 가치로, 박 연구위원은 일정 규모의 동질적 기능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직주체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책무성은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참여 주체들이 대변하려는 이해관계를 우선하면서도 반대되는 이들의 이해추구도 존중하는 등 제3의 타개책 마련을 위해 진지하고 인내력 있게 논의하는 자세다.

구속력은 합의 결과가 조직 내외부에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술혁신, 기후위기, 지정학적 경쟁, 인구 및 사회구조 변동이 서로 맞물리면서 전개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 사회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용 재편, 산업구조 변화, 사회안전망 재설계 등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므로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과 조율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학적, 행정학적 의미로는 제도화됐지만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왔다"며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시도는 을지로위원회 등 기존 시도들로 효과성이 일정하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해 의견의 간극을 좁혀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을 추구하고, 합의내역 법제화 등 실질적 권한 부여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성, 대표성, 책무성, 구속력의 4가지 준칙이 충분히 발현돼야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위원회(CES) 등 해외 사례 예시와 현재 발의된 3건의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제22대 국회에는 안호영·문진석·허영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있는데, 이들 법안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화 결과를 공표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이송해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후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회 규칙을 실질화하고, 모범적 성공사례를 창출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했던 노동·경제5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진행 중인 의제별 협의체(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의제 확대와 합의의 입법·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운영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의제 발굴과 쟁점 분석, 해외사례 비교연구 등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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