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세부터 고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내년 유아·고등학생 '무상교육'에 1조↑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4~5세 지원에 4703억원 뉴시스 |
| 2025년 11월 07일(금)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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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 50만3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703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그간 초중고 무상교육과 0~2세 영아 무상보육은 이미 시행됐지만 유아 단계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공약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88억5200만원을 투입,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을 지원했다.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703억3500만원을 편성해 4세 유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매달 4~5세 유아에 대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0만1902명에 총 244억5600만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22만6221명에 총 2986억1200만원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17만5318명에게 총 1472억6700만원 등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분이 실제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적 관리하고, 유치원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감쇄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지적을 수용해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한다. 또한 인상률 적용 원비의 범위에 무상교육 지원액은 제외하는 등 효과가 감쇄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해 원비 책정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며 이를 불이행할 뎡우 기지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올해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 기간이 2027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5785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1인당 160만원으로 올해 하반기분의 경우 예비비(4676억8200만원)를 통해 약 124만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21만2464명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 교육청은 65%를 부담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