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처리하면 위헌" "관세협상MOU 비준 동의 대상 아니라는 주장 반헌법적" 뉴시스 |
| 2025년 11월 07일(금)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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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총 3500억 달러, 우리돈 약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에는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정부에서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고 한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재정 부담과 입법상 주권 제약을 수반한다"며 "비준 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인가. 이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에 따르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1조5000억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공청회 등 숙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는다"라며 "그런데 그것의 330배에 달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장관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맺으면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간에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무총리도 '재정적 부담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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