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농업 피해 막는다…15일부 재해대책 상황실 가동

농식품부,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내년 3월 15일까지 5개월간 상황실 운영
피해예방 요령 전파 및 사전점검 실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정밀조사 등 추진

뉴시스
2025년 11월 12일(수) 11:03
[나이스데이] 정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겨울철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방법을 신속히 전달하고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설 등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비·인력 지원 및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급 등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도·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한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개팀(13명)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실은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대설·한파 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취약시설 중심으로는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문자(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달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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