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원천 차단" 공소 취소 관련 형사소송법 제255조 삭제하는 개정안 뉴시스 |
| 2025년 11월 13일(목)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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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말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이다.
이들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전날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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