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필리버스터 7~10건 감수…12월에 개혁법안 처리"

"검사징계법 개정하고 할 수 있는 일 다해야"…곧 발의
'대장동 국조'에 "다 묶어서 하자는 것까지 의견 좁혀"

뉴시스
2025년 11월 13일(목) 16:2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피력하면서 특별검사 추진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예산 국면 이후인 내달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도 사법 개혁을 신속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번, 20번, 100번 더 외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이고 정당 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예산(국면)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국회가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가자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해질 것 같은데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 검찰 개혁과 정치 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보탰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전 검찰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법치 부정 집단 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 수사 표적 기소 정치검사 규탄한다', '항소 자제 사실 왜곡 정치검사 규탄한다', '정치검사 특권 철폐 집단 항명 단죄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진행 방식과 명칭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국조 관련 (조사 대상) 요청은 외압 수사와 기소, 선택적 집단 항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쪽은 항소 포기, 외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하자는 것까지는 의견이 좁혀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냐, 특위냐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항상 여야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부득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왔던 (대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기존에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시점이 확정이 안 돼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를 받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5단계 징계를 받는다. 검사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김 원내대변인도 오는 12월 예산국회 후 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예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에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도 필리버스터가 예정되는데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과제 관련한 법안은 170건이 있어 그것도 12월 중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12월 중 민주당 의원들 해외출장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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