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계엄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
| 2025년 11월 13일(목)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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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차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했다면 제가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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