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공백부터 메워야 실효” “응급실 뺑뺑이 멈추려면 지역의료 지원대책 병행돼야”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
| 2025년 11월 20일(목)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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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공청회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환자 뺑뺑이’ 현실은 이미 지역 생명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전체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정작 필수의료와 긴급의료에 투입될 전문 인력이 크게 모자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종합대책이 병행돼야 지역의사제가 실효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규정하며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파격적 지원과 정부의 실질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대책과 지역의사제는 동시에 설계,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특별법, 지역의사법, 국립대병원 강화 대책 등 지역의료 관련 모든 정책을 하나의 큰 전략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체 구상안을 신속히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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