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다른 일자리 가져도 공동경영주 유지한다

배우자도 연간 농외 근로소득 2000만원까지 유지
내년 3월부터 현장 적용…연 90일간 영농종사 확인

뉴시스
2025년 11월 25일(화) 11:41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농외 근로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25일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가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여성 창업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일시적으로 취업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체 등록이 취소돼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한기에 일시적인 취업이 불가피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공동경영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경영주인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영농 사실은 이장 등 주소지 확인을 받은 '가족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로 증빙하도록 했다.

또 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한다. 개정 고시는 내년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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