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버 중단 더 쉽게' 국회법, 與 주도로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 운영소위, 국회법 개정안 처리…野 표결에 불참 뉴시스 |
| 2025년 11월 26일(수)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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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운영소위는 민주당 민형배·문진석·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당시 야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불참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봤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인 오는 12월 초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필리버스터 방지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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