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화영 재판서 집단 행동…책임 규명 뒤따라야"

민주 "李 감찰 지시, 공직자 책무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
'김용현 변호인 소동'에 "제2의 서부지법 폭동…법 개정 필요"

뉴시스
2025년 11월 27일(목) 12:1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감찰 지시를 두고 "공직자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 집단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 집단 퇴장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 집단 퇴장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과 관련해 각각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 원내수석은 "재판 공정성과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절차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수석은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재판 주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화영 관련된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별로 없고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던 검사들의 여러 가지 조작된 증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러 조작된 증거, 표적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법정 소란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감치 대상자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지문, 체격 등으로 사람을 특정했다면 즉시 감치를 집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법부, 법관을 상대로 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주셨다"며 "법원도 이제서야 재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런 법꾸라지 행태를 반드시 차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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