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전남 최초'목포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 도시안전망 강화 기대 빗물받이 점검·청소·추가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
| 2025년 11월 28일(금)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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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급증한 집중호우와 극한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내 빗물받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 규정 ▲빗물받이 청소·준설·추가 설치·표식 설치 등 관리 사항 규정 ▲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청소 및 환경정비 권고 근거 마련 ▲시민 대상 홍보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하수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뿐아니라, 그 외 일반관리지역의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경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 한 번의 집중호우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과 정비를 통한 도시의 재난 예방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청소 및 환경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 안전·재해 예방·보행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는 목포시민 모두가 공동체의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수도, 도로, 주거지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 노력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동참도 함께 호소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라남도의 '2024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사유를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에 힘쓰고 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