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돌입…내달 재판부 구성 완료

재판부 늘리고 전담재판부 2~3개 지정
법관 6명 증원…내년 1월말 재판부 구성

뉴시스
2025년 12월 19일(금) 11:04
[나이스데이]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후속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고법이 앞서 제1심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의 효율적인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예규 제정을 건의한 결과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만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재판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 방식을 채택하며, 배당 전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늘리고, 이중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사무분담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법관 6명을 증원하고 각 재판부마다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해 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참여관, 속기사, 법정경위 등 관계 직원 20여명에 대한 증원 및 배치는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연일 재판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가 형사법정 신축공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 말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2월 중순경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상 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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