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가야… 李,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李정권 인사와 통일교 유착, 유죄면 정권 해산해야"

뉴시스
2025년 12월 24일(수) 14:24
[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두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재판의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 올리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또 "이날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막말을 늘어놨다"며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 대장동뿐 아니라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물타기에 들어갔다"며 "물타기는 그 의도가 불순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을 비롯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 정권의 외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라든지 자구가 문제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게 기본 책무인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에 수정을 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원안보다 개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할지 논의가 필요하고 절차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 얘기가 나오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해도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 법안을 상정하는 법이 오히려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시작된 2박3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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