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국제결제은행, 국내투자소득 과세 면제 제도 신설

뉴시스
2025년 12월 31일(수) 10:47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부과한다.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더불어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외국인자금 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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