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동의의결' 봐주기 논란…공정위 "심의 통해 최종 인용 결정" "피해구제·이해관계자 의견 종합 고려" 뉴시스 |
| 2026년 01월 02일(금)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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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하도급조사과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동의 의결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바,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는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및 피해구제 적합성, 검찰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과 CPLB가 약정에 없는 자체브랜드(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행위를 두고 동의의결에 착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이 담긴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내부와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해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