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공개되는 협의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1월 20일(화) 19:08 |
● 2026.1.20.(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지청장 이정호)은 2021~2022 불법사행성 게임기 약 240대를 다수 게임장에 공급한 A, B를 게임산업법위반방조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2024.12경, 불법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사건에서 게임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자, 몰수된 게임기의 소유자는 자신이고 게임장 운영자에게 임대했을 뿐이라며 몰수된 게임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 국가소송수행자인 검사는 소송수행 중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게임산업법위반 방조 협의로 수사에 착수, 지속적으로 다수의 불법게임장에 게임기를 대량으로 공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피고인들은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배후에서 게임기만 공급하였기에 오랜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고, 검사에게 수사개시 권한이 없었다면 암장될 뻔 했던 범죄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소송수행 업무를 포함하여 검찰에 맡겨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장흥지청 공보담당 장진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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