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1월 29일(목)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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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 시기의 건강 정보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면서 평생 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학생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 관리 체계는 더욱 촘촘해지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과도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건강관리 체계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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