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당 지도부 공천권 그립 강화…소장파 반발에 갈등 소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장 후보 중앙당에서 공천 뉴시스 |
| 2026년 02월 14일(토)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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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을 공천할 때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지도부가 공천권을 주도하는 동시에 친한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당 공관위에서 추천하는 기준인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는 친한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와 더불어 고동진 의원의 서울 강남구 등이 포함된다.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대로면 해당 지역구의 공천권은 중앙당이 직접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데 이어 중앙윤리위에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 10일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가져가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지향 가치의 시대에 역행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했다.
'대안과 미래'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4심제 법안과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보이콧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상황 자체가 안 됐다"며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중앙당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지난 5일 지방선거 경선룰을 기존의 '당심 50%·민심 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이 당초 '당심'을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국위는 최고위원이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최고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가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지도부 중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서울시장 후보로 신동욱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여성·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공천은 사람을 바꾸는 공천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의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공천으로 증명해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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