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권력 집중 우려"…재검토 촉구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기자회견 뉴시스 |
| 2026년 02월 25일(수) 11:19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 법안 원문을 입수해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총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본회의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환경·노동·국토 관련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관하고, 해당 기관을 재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감시 기능까지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구조"라며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안전 규제를 조례로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합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안전 기준을 지방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은 주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 동의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보고'만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과 감사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둔 구조에 대해 "비대해진 단체장을 통제할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통합이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집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채를 정부 승인 없이 발행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부채 통제 기준을 조례로 대체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채무 확대와 재정 부담이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본회의 통과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행정통합에 앞선 실질적 지방분권 제도 개혁 ▲주민투표 등 충분한 숙의 절차 보장 등을 요구하며 "근본적 제도 개혁 없이 행정통합만을 서두를 경우 권력 집중과 개발 특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로, 여당은 이달 중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