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채택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년 02월 27일(금) 14:29
건의안
[나이스데이]광주 남구의회(의장 남호현)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먼저, 청소년이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청소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청소년의 상담, 활동 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을 기반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담복지체계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공공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불안 심화와 장기근속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관련 법률 조속한 제정 ▲보수체계와 근무 여건에 관한 정부 차원의 통일 기준 마련으로 지역·시설 간 격차 해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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