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돈 준 적 없다' 김성태 녹취에 "李 공소취소돼야"

"법왜곡죄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줘"

뉴시스
2026년 03월 04일(수) 13:29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며 "천인공노할 일이고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수사, 기소, 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면서도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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