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중단땐 징역? 보복 입법"…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인 기본권 침해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뉴시스 |
| 2026년 03월 10일(화) 17:09 |
|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기본권 침해하는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이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동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등에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개인 의지의 발현을 제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조차 완전히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정의를 위임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실효성이 없는 강압적인 규제는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그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의료인의 단체행동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 분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억압하는 보복성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